2023년에는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한 사회지원비가 취소되나요?
사생아 사회지원비는 2023년에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해당 법적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소송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양 부모 모두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는 양육비, 교육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 경로를 통해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안)에는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모가 모두 양육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마을위원회 등 후견책임자가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취소되지 않았으며 해당 법적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로부터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 출생 자녀의 양육비 지원 요청은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물학적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부, 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실을 통해서도 친족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사회지원위원회(Social Support Board)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생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적용은 여전히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해야합니다. 혼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원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25조 혼외 출생 자녀는 부모 쌍방이 양육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고, 쌍방이 이행할 수 없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마을위원회 등이 협의하여 이행한다. 원심 판결, 재정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의무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