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손해 배상에 대한 사법 해석
"민사침해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은 2001 년 2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161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01 년부터 발표됐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2001 년 2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161 차 회의 법석 [2001] 7 호 채택) 을 통해 민사침해 사건 심리에서 정신손해배상 책임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민사침해 사건 심리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 1 조
인신권이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이 침해를 당하여 자연인이나 그 근친이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불법으로 보호자를 후견인에서 이탈시켜 친자 관계나 가까운 친족 간의 친족관계가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하고, 보호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3 조
사망자의 이름, 초상화,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 시신, 유골 등이 침해당했고, 자연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제 5 조
정신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a)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반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침해의 목적, 방식, 장소 등 구체적인 줄거리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e)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6) 피소 법원 소재지 평균 생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