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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최근 조정에 따르면 쑤저우의 월 최저임금은 249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은 24위안이다.

이번 조정은 장쑤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한 '성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의 정신을 토대로 쑤저우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 시행됐다. 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쑤저우시, 장자강시, 창수시, 타이창시, 쿤산시 등 장쑤성 일류 지역에 적용된다.

쑤저우 최저임금의 역할: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규정된 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자가 정하는 최저임금 기준을 말한다.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회사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 노동보수.

요컨대, 쑤저우의 최저임금 기준 조정은 근로자의 권익 중시와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대한 적응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기본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무 조건. 생활 보장.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8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 .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