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질병 또는 실직으로 고통받는 시민
공민은 늙거나 병들거나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노년기 국민의 권리 보호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민의 신체적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이때 자신을 돌보는 능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 제도를 시행하면 노인들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질병 시 국민의 권리 보호
질병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며, 특히 중대한 질병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아플 때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 비율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특정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3. 노동능력 상실 시 국민의 권리 보호
노동능력 상실은 국민이 더 이상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의 삶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실업보험과 장애보호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실업보험은 비자발적인 업무 중단으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업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장애보장제도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국민에게 생활수당, 재활서비스,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공민은 늙거나 병들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별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공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5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중화민국 국민은 늙거나 병들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직업관련보험을 제정한다.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장애인의 시민권과 개인의 존엄성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의 영향과 외부 장애를 줄이거나 제거하며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과 지원 조치를 채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