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후 항소에 불복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법원 판결 후 항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1, 법원 판결 후 불복항소기간은 10 일이다. 피고인, 자소인,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상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민사소송 부분을 첨부해 항소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227 조
항소한 피고인, 자소인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 판결에 불복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 판결 중 부수적인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항소권은 어떤 핑계로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30 조
항소, 항소 기한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서,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상소 조건에는 어떤
1, 합격한 항소인, 피항소인이 있다. 합격한 항소인은 법에 따라 항소권을 누리는 원 제 1 심 사건의 당사자를 가리킨다.
2, 법정 기한 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을 약칭하여 상소기라고 하며, 법률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가리킨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 일,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5 일이다. 항소 기간은 제 1 심 법원의 심판이 다음날 배달된 것부터 계산한다. 소송 참가자들이 각자 심판을 받는 것은 각자의 계산일부터 시작된다.
3,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민사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 1 심 인민법원의 심판에 이의가 있음을 밝히고 상급인민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원심인민법원의 심판 변경을 요구하며, 심판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