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상해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상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상: 장애 개인의 사지 및 손상,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심각한 부상 1단계 및 심각한 부상 2단계를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 2) 경미한 부상: 사람의 사지 또는 외모의 손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1단계 경미한 부상 및 2단계 경미한 부상 포함)
(3) 경미한 부상: 다양한 부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1차 손상으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7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등급 7급~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장애, 8급 장애는 11개월 급여이고, 9급 장애는 9개월 개인 급여이고, 10급 장애는 7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어 해지되거나 직원이 직접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8조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본 규정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른 보험 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간 협력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가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직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업무 중 사망하고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지만 일을 할 수 없었던 직원의 친척에게.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제40조
장애 수당, 부양가족 연금, 생활 돌봄 비용은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평균 급여 변동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직원수와 생활비 변화. 조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2. 업무상 부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1. 근무시간 및 작업장 내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업무 근무시간 전후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 수행
4. 근무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