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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 시험 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

새 노동법은 임신 1~6개월의 임산부는 산전검진 휴가를 1일, 임신 6~7개월은 매월 1일, 산전검사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 8개월째는 2일 휴가, 9개월 이상은 4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산전 검진 횟수와 날짜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산전 검진을 받는 한 이를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적 분석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본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준비하십시오.

임신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산부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제안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의 규정은 주로 우리 여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산부로서 정상적인 산전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와 지역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며 현지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동시에, 임산부는 태아의 신체 발달을 따라잡기 위해 정기적인 산전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1조에서는 법정 공휴일, 혼인 및 장례 휴가, 사회 활동 중에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1조: 여성근로자는 임신 중 국가가 정하는 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과 임신 중 금기시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제62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시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려야 한다.

제63조: 여성근로자는 1세 미만 유아의 수유기간 및 기타 금기시되는 노동에 국가가 정하는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노동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유를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를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