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가정폭력법 시행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폭력법 시행일은 2016 년 3 월 1 일이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행, 묶음, 감금, 잔해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 등에서 해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가정 폭력의 주요 피해자이며, 일부 중장년층, 남성, 장애인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정 폭력은 사망, 중상, 경상, 신체통증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화목, 문명화된 가족 관계를 보호하고, 가정의 조화, 사회 안정을 촉진하고, 반가정 폭력법을 제정하였다.
1, 명확한 신청자
2, 구체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3,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한 경우.
요약하면 가정 폭력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며 부부간에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 노인 부모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매년 거의 10 만 가구가 가정 폭력으로 해체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 폭력을 효과적인 법적 개입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반가정 폭력법" 제 1 조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을 보호한다
제 2 조
본 법에서 가정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타, 번들,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욕설, 협박 등으로 시행되는 신체, 정신 등의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