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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관리 규정 소개

1. "명승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명승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명승지 및 역사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9월 6일에 제정된 규정이다. 《명승지 및 역사지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9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명승지의 개념, 설정원리, 분류를 명확히 한다. 명승지란 장식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과학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명승지의 설립은 명승지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해야 합니다. 명승지는 국가급 명승지와 성급 명승지로 구분되며, 국가급 명승지와 성급 명승지 설립 신청 조건과 절차를 각각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