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의학적 식별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나요?
1. 교통사고 법의학적 감정을 위해 가는 곳
1. 교통사고의 법의학적 감정을 위해 법의학 센터로 가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은 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법의학센터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며, 교통사고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54조
감정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 및 감정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사보고서, 평가의견에는 평가인이 서명하고, 평가의견에는 기관의 직인도 날인되어야 한다. 검사보고서 및 평가의견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발주처
(2) 위탁일자 및 사항
(3) 제출된 관련 서류 자료
(5) 검사 및 식별 시간
(6) 근거 및 최종 의견 분석을 통해 최종 의견에 도달한 경우 분석 및 인증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에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 조사 및 식별 방법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 인명 피해, 시체, 차량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주행속도, 흔적, 현장 물품, 도로상태 등은 전문기술자 및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을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현장조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및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2. 검사 및 평가는 2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시가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식별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
4.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자격을 갖춘 장애 평가 기관에서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
5. 분쟁 중인 재산 피해 평가는 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6. 자격을 갖춘 검사, 감정 및 평가 기관은 교통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 관리부서는 당사자에게 자격을 갖춘 검사, 평가, 평가기관을 소개할 수 있다. >
7.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체는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부검은 공개적으로 실시될 수 없습니다. 부검에는 친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사가 끝나면 고인의 친족에게 10일 이내에 장례 준비를 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신을 연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시신을 처리하며, 연체된 보관 비용은 부담한다. 고인의 친척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