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과 수락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청약과 승낙의 정의 및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청약의 정의 : 청약이란 단순히 청약자가 계약(청약)을 작성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서명하기를 희망하는 계약(제안): 제안 내용은 제안자가 수락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제안자가 수락 통지를 보내기 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
2. 계약상 약속의 정의: 간단히 말해서 청약을 받은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동의하고, 청약을 받은 사람은 청약자에게 제안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합니다.
3. 주요 요소:
(1) 제안은 특정인의 의사 표현이어야 합니다.
(2) 제안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청약은 청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피청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자는 청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한 경우에만 청약자의 승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청약은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 불특정인에게 하는 제안은 특정인에게 청약하는 경우에만 피청약자가 발행한 후에 계약이 성립된다. 수락.
(4) 제안 내용은 명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소위 제안 내용이 "확실해야 합니다"는 제안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너무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은 제안한 사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완전성"이란 제안의 내용이 계약을 성립하기에 충분한 주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제안과 치료 초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치료 초대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맺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제안합니다. 청약은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이며, 일단 공표되면 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접대 권유의 목적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제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행위이며 어떠한 결과도 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초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안을 했다면 나는 약속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 자체에 대한 초대는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경매 공고, 입찰, 가격표 발송, 투자설명서, 사업 공고, 광고 등은 모두 초대 대상입니다. 계약 제안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 표현으로, 일단 발행되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