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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한 후 며칠 동안 급여를 받을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노동법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한 후 며칠 동안 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노동법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한 후 1일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하다. 우리나라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입국 수속을 거친 후 일한 1일당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통해 월급을 약정한 경우 근로일수는 월 20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초과근로로 간주됩니다. 노동법 조항에 따르면, 모든 노동 노력은 경제적 비용으로 단위에서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는 직원이 근무한 첫날부터 임금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규정" 제7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법에 규정된 입국 절차

1.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인치 민머리 사진 3장,

3. 신분증 원본 또는 호구부 사본,

4. 학생이 제공한 학력 및 학위 증명서 원본,

5. 자격 증명서 원본

6. 원래 부서와의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

7. 검사

8. 원래 부서와의 노동 계약 해지 증명

8. 노동 계약, 비밀 유지 계약 및 직무 설명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