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남을 해치는 죄를 어떻게 판결합니까
1, 만약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상을 입히고,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2, 구체적으로, 고의로 한 사람의 경상을 입히고, 부상이 경미상에 가깝고,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의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부 배상하는 경우, 구속형 또는 통제형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다면 경상을 입었지만 경상을 입은 사람은 경미상에 가깝고 유기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부상은 경증과 중증 사이에 있으며, 징역 1 년을 선고받았다. 부상이 중상을 입은 사람은 유기징역으로 1 년 6 개월을 복역한다.
3,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고 중상을 입거나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부상 정도가 경상 기준에 근접한 경우 징역 3 년을 선고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에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의 1 급 장애를 초래한다면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1 급 장애 등급을 추가할 때마다 형기가 1 년 늘어난다. < P > 고의적상해의 최고형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P > 고의적상해죄의 최고형기는 사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 P > 요약하자면 구체적인 선고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해 정도, 사회적 영향, 피해자의 잘못, 배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 P > 제 234 조 < P > 가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