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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길을 건너다가 치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감옥에 가야 합니까?

필요없습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 중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사고로 처벌되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불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기능은 보행자가 교통 규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너는 것은 명백히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책임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만 지면 된다. ,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보상합니다.

교통경찰이 교통사고의 1차 책임은 보행자에게 있고, 운전자는 2차 책임이 있거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나 담장을 넘거나 허가 없이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치어 사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는 민사 책임만 져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2. 도로를 건너던 중 충돌한 보행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방법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빨간불에 주행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걷지 않고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자동차가 부주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에 1차 책임이 있고 보행자에게 2차 책임이 있습니다.

3. 자동차가 접근할 때 보행자가 갑자기 자동차 차선을 침범하고 급제동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의 유무에 따라 보행자가 단독으로, 일차적으로 또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속, 테스트 후 브레이크 고장 등도 잘못되었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133조

교통 및 교통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여 중대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 사망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교통사고로 도주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45조 조조조사 통지를 받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시 감청 또는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차량 또는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되면 구금하고, 조사 보고서에 부합하는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자 또는 피의자를 소환한다.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사건 발생 장소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시 교통경찰을 파견하여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