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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사법적 설명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는 행위가 극악하거나, 상황이 심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쫓고 협박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로, 범죄를 분할하면 징역 5년~10년과 일정액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개념 및 구성

소란선동죄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고의로 도발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 심각한 행동.

(1) 물건 요건

이 범죄로 침해된 물건은 공공질서입니다. 소위 공공질서는 공공장소의 질서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공통적인 기준을 포함한다.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는 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며(일부는 외진 곳이나 은밀한 장소에서도 발생함) 국민의 개인, 인격, 공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 인격 또는 재산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공 및 사유 재산은 주로 공공 질서를 의미하고 사회 전체에 도전하며 사회 도덕 및 법률 시스템을 경멸합니다.

(2) 객관적인 요소

본 조는 다툼을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의 객관적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의지와 상황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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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마음대로 때린다는 것은 권위를 과시하거나 장난을 치는 등 건전하지 못한 동기로 지인이나 낯선 사람을 이유도 이유도 없이 때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상황'이란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구타하는 행위, 수차례 마음대로 구타하는 행위,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심각한 상황에서 타인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모욕하는 행위

타인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모욕하는 행위란 재미나 즐거움 등 건전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이유나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차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신적 자극을 추구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학대하며, 이는 종종 여성을 쫓고, 가로채고, 모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상황'은 주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모욕하는 사람,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성교 또는 굴욕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 강요,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교강제 또는 여성치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3.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 또는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하는 행위

공공 재산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또는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 상점 및 타인의 재산에 강제로 물건을 요구하거나 공공 및 사유 재산을 훼손, 파괴 또는 점유하는 행위.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란 대량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한 사람,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반복적으로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 또는 사유 재산 등.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정신적 자극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건전한 동기, 공공 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공 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 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공공 장소의 정상적인 질서가 붕괴되어 사람들이 당황하고, 도주하는 등 심각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위 4가지 정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다툼을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킨 죄는 유죄입니다. 그러나 재판 실무에서 가해자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마음대로 때리거나' 먼저 '쫓고 가로채고 모욕한' 뒤 '공공·사적 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는 깡패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행위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주체요건

본 범죄의 주체는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범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주관적 요소

주관적으로 볼 때 이 범죄는 의도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법과 사회윤리를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도발과 말썽꾸러기 행위를 통해 정신적 자극을 추구하고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이 동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3조 유기징역, 구금 또는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구타하는 행위

(2)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강제로 빼앗거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공공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 괴롭힘을 유발하는 경우 장소의 질서가 심각하게 어지러워지는 경우.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제293조의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채권 등 불법채권을 추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감시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