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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 토양 오염 방지, 공중 보건 보호, 토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생태 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토양오염 예방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다. 제 3 조 토양오염방지는 예방 위주, 보호우선, 분류관리, 위험통제, 오염책임, 대중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는 토양오염방지와 함께 통합 배치해 일체 예방과 원천예방을 추진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토양을 보호하고 토양 오염을 막을 의무가 있다.

토지사용권인은 토지개발이용활동에 종사하고,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토양오염을 방지, 줄이고, 조성된 토양오염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토양오염방지감독관리책임을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해야 한다. 토양오염방지조정기제를 건립하고, 토양오염방지작업의 중대한 문제와 사항을 연구, 조정, 해결하다.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토양오염 방지 문제는 관련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할 수 없는 것은 * * * 와 같은 상급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률, 법규의 규정 및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위탁에 따라 토양오염 방지 관련 업무를 전개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토양오염 방지 관련 업무를 잘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 6 조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방치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농업농촌, 임업주관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경작지, 임지 등 토양오염방지감독을 실시한다.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토지 개발 이용 과정에서 토양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생활오수 처리, 처분 중 토양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교통운송, 수리, 위생건강, 시장감독, 응급조치 등 주관부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방치 관련 업무를 잘 하고 있다.

본 조의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부서는 아래와 같이 통칭하여 토양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문이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토양오염 예방과 안전한 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성은 토양오염방지목표책임제와 평가평가제도를 실시해 토양오염방지목표완성상황을 심사평가평가지방 각급인민정부와 책임자, 토양오염방지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그 책임자의 내용으로 삼았다. 제 8 조 토양 오염 위험 통제 및 복구, 모니터링 등 오염 방지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환 및 보급 응용, 토양 오염 방지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강화, 토양 오염 방지 과학 기술 진보 촉진. 제 9 조 장강 삼각주 및 기타 인접 지역의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와 연계된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토양 오염 예방, 위험 통제 및 복구, 법 집행, 긴급 처분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전개하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언론매체는 토양오염방지선전교육과 과학보급을 강화하고, 공공토양오염방지의식을 강화하고, 대중이 법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예방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 구구의 시 생태 환경 주관부는 발전 개혁, 자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수리, 농업농촌, 임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생태환경보호 계획 요구 사항, 토지사용, 토양오염상황조사, 상세조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토양오염방지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토양오염방지작업방안을 편성하고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작업방안에는 화공단지, 중금속 배출과 관련된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방지요구 사항, 오염된 경작지, 중점 건설지 안전활용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주요 건설 토지는 토지 용도가 주택, 공공 * * * 관리 및 공공 * * * 서비스 토지로 변경된 구획을 의미합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생태 환경 운반 능력, 토양 환경 품질, 지역 기능 포지셔닝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산업 배치와 공간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국토공간 계획을 편성하려면 토양오염 방치 업무 요건을 이행하고 토양오염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며 토지 용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유색금속 광산 채굴, 유색금속 제련, 석유 채굴, 석유 가공, 화공, 캐러멜, 전기 도금, 제혁, 농약, 납축전지, 철강, 위험폐기물 이용 처분 등 업종 (이하 토양오염 방치 중점 업종) 에서 토양오염이 심한 구획 용도를 엄격히 통제하여 주민구, 학교, 유치원으로 계획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국토공간 계획' 지도'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생태환경주관부는 자연자원주관부 * * * 와 토양오염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