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권 만료 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주관:
현재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면 주택용지는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다. 1. 우리나라' 물권법' 제 149 조는 주택재산권이 만료된 후의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이 만료되는 시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이 땅의 집 및 기타 부동산의 귀속은 약속된 대로 집행된다. 약속이나 약속이 불분명한 부동산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도시 부동산 관리' 의 제 21 조에도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의 연한이 만료된 후 토지 이용자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기한이 만료되기 1 년 전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공익에 따라 이 땅을 회수하는 것 외에, 기타 갱신 신청은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갱신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70 년 재산권이 만료된 후 주택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토지사용권 기한 연장. 이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동으로 현지 국토자원국에 신청해 토지양도금을 보충할 수 있다. 물론 이 가격은 같은 종류의 토지양도금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원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와 비슷하다. ②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면 국가는 토지와 지상 건물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면 업주도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아 철거 안치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 민법전' 제 358 조,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갱신 비용의 납부나 감면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주거건설용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의 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 땅의 집과 기타 부동산의 귀속은 약속된 대로 약속된 것이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