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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지급 기준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납부 기준을 사회 보험 기관에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해당 단위의 총 직원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사용자의 지급기준이 전년도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60원 낮으면 60원, 300원보다 높으면 300원을 부과한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1~8은 각각 업계 근로자 총 임금의 0.2, 0.4, 0.7, 0.9, 1.1, 1.3, 1.6, 1.9입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각 사용자의 산업상업 등록과 주요 생산사업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산재보험 종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