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새 노동법에서는 주당 48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죠?

새 노동법에서는 주당 48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법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매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시간 이내, 초과근무는 1일 1시간 이내, 주 4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 시간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37조: 성과급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에 규정된 근무 시간 제도에 따라 노동 할당량과 성과급 보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38조: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9조: 기업이 생산 특성으로 인해 본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작업 및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고용주는 법에 따라 다음 휴일 동안 근로자의 휴일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설날;

(2) 봄 축제 ;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제41조: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은 노동시간이 필요한 경우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장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에서 연장근로시간은 1일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