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무급으로 직위를 정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무급휴직이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 및 급여 기간 중 해당 기간 동안 원래의 급여와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는 월별 지급액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제때에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른 상황이 있는지는 각 단위별 구체적인 규정과 이전 사례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해고를 하고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무급근로계약이란 특정 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무급으로 퇴사하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공기관 직원, 특히 장기 근속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직원이 아닌 직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무급 휴가는 일반적으로 2년을 넘지 않습니다.
2. 무급 해고 기간도 연공서열로 인정되며, 노동보험 혜택과 사회보장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