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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구체적으로 다음 유형을 포함합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철회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계약 3. 해고, 사직, 퇴직으로 인한 분쟁 4.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에 관한 분쟁 관련 부상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임금 등에 관한 분쟁 6. 근로계약 이행 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 7. 서면 노동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 8.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 의료비,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및 기타 사회 보험료 청구에 대해 아직 사회 보험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원래 고용주와 분쟁이 있습니다. 9. 근로관계의 종료 또는 종료 여부, 근로관계 종료 또는 종료에 따른 경제적 보상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 10.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수한 근로계약 보증금, 보증 보증금, 모기지 보증금, 담보 등을 반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거나 근로자의 인사 서류 이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 관계 등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11.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분쟁 12. 사용자가 자신을 위한 사회보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사회보험기관이 재신청을 할 수 없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고용주가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13. 기업의 독자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논란. 14.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85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15. 무급휴직자,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퇴직자, 해고자,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장기 휴가 중인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와 고용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1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모든 분쟁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고, 사임 또는 사임 (4)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5) 노동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6)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파생 질문:

노동쟁의 중재란 무엇입니까? 노동쟁의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적용에 따라 노동쟁의 사실을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하지 않거나 화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