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적 분석: 우리나라 헌법은 감찰위원회를 우리나라의 감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영도하고,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영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모든 수준의 지방 감독 위원회는 이를 만든 국가 기관과 그 다음 상위 수준의 감독 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27조: 감독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행정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감독기관은 공무위반 사건과 공범사건을 처리할 때 사법기관, 검찰기관, 법집행기관과 서로 협력하고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