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개인 소득세 기준액
개인세의 시작점은 월 5,000원입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임금은 급여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월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및 기타 공제 5,000위안을 공제한 잔액이며, 월 환산 후 새로운 개인소득세율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 및 임대 운영 소득을 먼저 계산하여 새로운 개인 소득세율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5,000위안 '기준액'의 예비 시행을 명시하는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2018년 10월 1일(포함) 이후 납세자가 실제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비가 월 5,000위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납부할 세금은 새로운 개인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018년 9월 30일(포함) 이전에 납세자가 실제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