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식품 인증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식품 인증절차는 크게 인증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환경감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인증 신청:
신청자는 중국 녹색식품 개발 센터(이하 센터)와 성의 녹색 식품 사무국 및 녹색 식품 개발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치구, 직할시) 소재지(이하 “도녹색청”이라 한다)에서 “녹색식품 로고 사용신청서”, “기업 및 생산상황 설문지”를 취득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접수 및 서류 검토:
위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주정부 녹색 사무국은 신청 자료를 등록하고 편집하여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합니다. 신청자에게 "심사의견통지서"가 발송되며, 그 사본은 중앙인증기관으로 송부됩니다. 인증신청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자는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 검사:
검사관은 "녹색식품 검사관 업무 매뉴얼"(시험 실시) 및 "조사를 위한 기술 사양"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녹색식품 산지 환경품질 현황'(시범) 항목별로 해당 항목을 점검한다. 각 점검원은 현장점검서 및 점검의견을 개별적으로 작성합니다. 현장점검 및 환경품질현황 조사업무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현장 검사가 적합할 경우 제품 샘플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녹색식품지정제품감시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검사관으로부터 녹색식품제품 검사항목 및 품질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샘플링 검사를 면제한다.
4. 환경 모니터링:
녹색 식품 생산 지역의 현재 환경 품질에 대한 조사는 현장 검사 중에 검사관에 의해 동시에 완료됩니다. 조사 결과, 해당 생산지의 환경질이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질 현황 조사를 위한 기술규격"에 규정된 시험면제 조건에 적합하여 환경감시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색식품 생산지역 환경품질 현황 조사를 위한 기술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도녹색청은 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 녹색 사무국에 통보합니다. 녹색 식품 지정 환경 감시 기관은 환경 감시를 실시하고 통지서 사본을 중앙 인증 사무국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