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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산재보험 시행 규정 - 산재 식별 방법

장쑤성의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1.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노동의 존재를 사전에 증명할 수 있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인사 관계 및 기타 지원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동 노동은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신청서와 참고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상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는 "규정" 및 "불법 고용 부서의 재해에 대한 일회성 보상 방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회성 보상을 제공합니다.

3. 고용주와의 인턴십 중 학교 학생에게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4.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또는 사용자가 정하는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

5.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장"에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역과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부서 외부에는 직원이 업무로 인해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합리적인 구역도 포함됩니다.

6.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작업장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직접적으로 입은 재해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직원이 작업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생리적 요구를 일시적으로 충족할 때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부상이 포함됩니다.

7.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휴직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정하거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활동을 하도록 지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직장 이외의 업무 책임과 관련됩니다.

8. 고용주는 업무상의 이유로 직원이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조직합니다. 고용주는 업무를 명목으로 직원이 음식, 관광, 여가 및 오락 활동에 참여하도록 주선하거나 조직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지도자 또는 개인 이익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인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9. 제14조 '업무상 상해 등의 행위'에 규정된 '규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직무상 폭력, 기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폭력 및 기타 부상은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무 책임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습니다.

10.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출퇴근'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근무지 간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경우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경로로 직장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거주지 사이를 통근합니다.(3) 다음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일상 업무와 생활,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중입니다.

'조례' 제14조는 '주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는 관할 기관이나 유자격 기관이 발행한 사고 책임 결정서 등 법적 문서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판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사고 책임 결정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발행된 법적 문서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1. '규정' 제15조에서는 "근무시간 중 및 업무 중 급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구조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및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직장에서 사망하거나 직장에서의 직접적인 의료적 치료가 효과가 없어 사망하는 경우. '48시간'의 시작시간은 의료기관의 최초 진단시점을 급병의 시작시점으로 한다.

12.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행방불명", 제16조에 규정된 "음주 또는 마약 중독" 및 "자해 또는 자살"은 다음 각 호의 결론에 의한다. 이는 관할 기관의 성적 의견이나 인민 법원의 유효한 판결 등 법률 문서에 근거합니다.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고의적 범죄'는 유효한 법률문서 또는 범죄수사기관, 검찰기관, 사법기관의 최종 의견에 의한다.

13. "규정"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규정 등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은 산재치료, 산재재활 등 사업주가 산재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 보조 장비의 설치 및 구성, 입원 식량 보조금, 교통, 조정 지역 외부의 의료를 위한 음식 및 숙박 시설.

14.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 원래의 급여와 혜택을 누려야 하며, 휴직 및 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용주에게 복직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지기간 만료 후 노동능력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업무를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고 부상당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업무를 알선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 근로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재직중인 근로자는 "규정"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노사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직하거나, 퇴직을 신청하고 산재보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경우, 산재가 재발되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규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누린다. 업무상 재해 급여의 경우, 근로자는 휴직 및 급여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장애 급여 또는 기본 연금 보험 급여는 계속해서 향유한다. 본인이 스스로 돌볼 수 없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16. "규정" 제39조에서는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 근친족이 본 조에 규정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의 첫 문단. 여기서 “휴직 및 급여유보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휴직 및 급여유보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 재발된 후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혜택을 받습니다. 규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호)호 제2호에 규정된 급여는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7.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4급 장애로 확인되는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8. 5~10급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사망 또는 인민 법원에서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아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19. 근로자가 군 복무 중 전쟁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고,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 이전 부상이 재발하여 근로로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기간 중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고용보조금을 1회씩 받을 수 있다. 규정의 조항에 따라 과거의 부상이 향후 재발할 경우 더 이상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업무상 부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고용주는 "규정" 및 "시행 조치"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단위의 모든 직원에 대해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지급을 정지하여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자에 대한 각종 산재보험금은 직원은 "규정" 및 "시행 조치" 프로젝트 및 표준 지불에 따라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료 및 연체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직원의 신규 업무상 부상 의료비, 업무상 부상 재활비, 설치 및 구성 장애보조기구, 입원식료지원, 조정지역 외 이동비 의료교통비, 숙식비, 1~4급 장애수당, 생활관리비,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부상의료비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산업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21.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규정" 및 "시행조치"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위해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했으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 장애 보조 장치 설치 및 구성, 입원 식품 보조금, 외부 치료를 위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지불 불이행.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일회성 의료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장애에 대한 지원금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보조금, 장례 보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22. 본 의견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 본 부서의 기존 규정이 본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의견을 시행합니다. 2005년 3월 10일, 구 장쑤성 노동사회보장부는 "산업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