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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 여부 결정에 대한 판결의 사법적 해석

법적 주체:

우리나라에서 항복은 범인이 어느 정도 유죄를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법에서는 항복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항복에 대한 사법적 해석:

형법 제67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복이 됩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항복한 것으로 본다. 동시에 '항복 및 공로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항복이란 해석 제1조에 따르면 형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백하고 진실하게 범죄를 자백한 경우를 항복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솔하게 자백하는 이들이 바로 항복이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이 글은 항복의 정의와 항복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에 관한 조항이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항복의 정의와 처벌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본 항의 조항에 따라 항복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를 저지른 후 자동으로 항복합니다. 소위 자의적 항복이란 범죄를 저지른 후 사법 당국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전, 범죄 사실을 발견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범죄 사실과 범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발되었으나 아직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환, 심문,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법당국이나 해당 단위, 기층단체 등에 항복하고 검토와 기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법 당국은 모든 사법 당국을 지칭해야 한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다른 곳으로 도피한 후 다른 곳의 사법 당국에 인도하는 경우에도 인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자가 질병이나 중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항복을 대행하는 경우, 범죄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 타인에게 항복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편지나 전화로 먼저 항복하는 경우, 전보 등은 모두 항복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범죄피의자가 아직 사법당국에 의해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타 사유로 사법당국이나 다른 기관의 심문 및 교육과정에서 자백한 경우에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일부 범죄 용의자는 항복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되기도 하는데,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도 항복하게 된다. 일부 범죄 용의자는 스스로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친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받아 항복하도록 파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형태에 상관없이 자진항복의 본질은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는 것이므로, 일부 범죄인이 항복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자진항복으로 볼 수 없다.

2.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진실하게 범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범인이 경찰에 자수한 후 사법당국이 이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사법당국에 진실되게 자백해야 하며,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부 세부사항이나 음모에 대해서는 은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과 주요 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진실한 범죄 자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범인이 요점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일부 내용을 남기고 자백한다면, 그것은 그의 범죄에 대한 진실한 자백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중 일부만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 중 일부만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이 저지른 동일한 범죄에 대한 사실도 함께 자백해야 한다.

본 항의 규정에 따라, 항복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할 수 있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도 형이 면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 기관이 사건을 검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항복한 것으로 본다. 범죄피의자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범죄를 자백한 경우, 진실로 범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피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더 가벼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