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한 법적 예비절차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를 받아야 하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한 법적 예비절차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를 받아야 하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중재는 노동쟁의에 관한 사전 절차입니다. 즉,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먼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심리를 거쳐 판정이 내려진 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거쳐야 합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79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기관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82조: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중재 판정에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83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아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조정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복할 경우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