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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취소 시 사전 통지는 얼마나 되나요?

열차 취소가 통보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속철도 운행 중단이 1~2일 전에 통보됩니다.

2. 다만, 당일 통보도 가능하며, 보통 1~2시간 전에 통보하며 기차역 전광판을 통해 방송됩니다.

3. 날씨 지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12306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객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티켓 변경이나 환불을 안내합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시간은 기상 상황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행 중단 후 관련 공지는 뉴스 매체를 통해 적시에 발표되며 승객에게는 SMS를 통해 적시에 통보됩니다.

4. 또한 승객은 철도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열차가 결함으로 인해 정지된 경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정지 정보를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전액 환불하거나 항공권을 변경하십시오.

고속철도 승차권 환불 시간 및 수수료:

1. 종이 승차권을 교환하지 않은 경우, 출발 2시간 이상 전 12306에서 직접 승차권을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

2. 2시간 미만이거나 이미 종이 티켓을 교환한 경우에는 운전하기 전에 기차역에 가서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수수료는 액면가의 5위안이며 최소 2위안입니다.

3. 운전 전 역 창구로 가서 티켓을 환불하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어디서 티켓을 구매했든 온라인으로 예약한 경우에는 운전 후 2시간 후에 티켓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고 티켓을 수령한 경우에는 역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대리점에서 구매 또는 구매한 티켓은 티켓을 판매한 역이나 티켓이 출발한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4. 기차 출발 15일 이상(제외) 이전에 티켓을 환불하는 경우, 기차 시작 48시간 이전에 티켓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 처리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 운송 규정"

제30조

특정 사유로 인해 항공권에 기록될 수 없는 승객 본인의 사유 승객이 열차에 탑승할 당시 열차 번호, 객차 번호, 좌석 유형 및 좌석 번호 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운송이 거부된 경우 승객이 항공권 환불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철도운송기업과 여객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철도운송회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승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시간, 열차번호, 객차번호, 좌석 및 클래스번호에 따라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자연 재해. 좌석 번호가 있는 열차에 탑승할 경우 철도 운송 기업은 승객의 요청에 따라 티켓을 환불하거나 승객의 티켓을 다른 열차 또는 좌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재배치된 좌석의 항공권 가격이 원래 항공권 가격보다 높은 경우 초과 금액은 청구되지 않으며, 항공권 가격이 원래 항공권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항공권 가격의 차액이 환불됩니다.

전항의 정황이 있는 경우, 철도운송기업은 환불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43조

노선이 중단되어 열차가 계속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철도운수기업은 차단된 승객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신속하게 철도 승객의 운행 중단 및 재개를 공표해야 합니다. 교통관련 사업정보입니다.

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노선 중단으로 인해 승객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철도 운송 기업은 적시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