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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보통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사고판정서는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는 현장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책임판정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책임판정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교통사고 처리기준 제50조는 교통경찰이 현장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교통 뺑소니 사건 종결 후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 및 감정이 필요한 점검 및 감정 결과가 확인되면 3일 이내에 교통사고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기관의 책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 2일 이내에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교통사고 처리 기관의 책임자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하세요.

제61조: 교통경찰은 '허시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판정'을 작성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현장에 참석하도록 통보해야 하며, 관련 정보 증거 공개, 결정 이유 및 근거 설명, 교통사고 결정 결과 발표, 모든 당사자에게 "교통사고 결정서" 송달. 당사자가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록에 남깁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6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10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조사일로부터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보고서 및 감정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지방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시험적으로 인터넷에 도로 교통 사고 판단 증명서를 게시할 수 있지만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