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는 가장 좋은 방법
부동산 상속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1) 평생 구매 및 판매
(2) 평생 증여
(3) 사망 후 법적 상속에 따라 부모의 재산을 취득하려면 일정 금액이 소요됩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이 일정 금액이 소요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사고 파는 방법은 일반 주택 매매 및 양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은 법적 상속이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주로 감정료, 증서세, 개인세 등이며, 소유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서세, 감정료, 공증 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절차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관련 부서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한, 부동산 상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적으로 등록비만 지불하면 되므로 가장 저렴하게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상속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p>(2)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