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및 규정
사실 모두 통계와 관련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다릅니다. 법률, 규정, 규칙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며 그 효율성은 헌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규제는 행정규제와 지방규제로 구분된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며 법률 다음으로 효력이 크다. 지방법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며, 행정부문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규정은 부처규정과 지자체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부서별 규정은 국무원의 부처, 위원회, 중앙인민은행, 감사실 및 직속 기관에서 제정하며 지방 정부 규정은 성 및 대규모 지방 정부에서 제정하는 것보다 덜 효과적입니다. 자체 행정 구역에 효과적이며 행정 규정보다 덜 효과적입니다.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현지 법률과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국무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현지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간주되는 경우 국무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