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도로 교통 규제
법적 주관성:
1항 일반 조항 제35조 자동차와 무자동차는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제36조 도로 상황과 교통수요에 따라 도로를 자동차 차선, 비자동차 차선, 보도로 구분한 경우 자동차, 비자동차 및 보행자는 별도의 차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차 차선, 비자동차 차선, 보도 사이에 구분이 없으면 자동차는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 양쪽으로 통행하게 됩니다. 제37조 도로에 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만 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기타 차량은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경찰의 현장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교통경찰의 명령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구체적인 도로상황과 교통흐름에 근거하여 자동차, 비자동차, 보행자의 통행을 우회, 제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군중 활동, 대규모 공사 등 교통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 도로 교통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 제40조 천재지변, 악천후 또는 교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기타 조치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도로 접근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2절 자동차 통행에 관한 도로교통 법규 제42조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이나 위험한 도로 구간에서 운전할 때, 모래, 우박, 비, 눈, 안개 또는 얼음과 같은 기상 조건에 직면할 때는 운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제43조: 같은 차선을 주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뒤차는 앞차와 비상 제동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앞 차량이 좌회전, 회전 또는 추월 중입니다. (2) 다가오는 차량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 또는 소방 차량 차량, 구급차 및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 (4) 철도 건널목, 교차로, 좁은 교량, 곡선, 급경사, 터널, 횡단보도, 도시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을 주행하는 경우 추월조건은 없습니다. 제44조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지 또는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우선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제45조: 자동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거나 줄을 서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만났을 때 차선을 이용하여 반대편 차선을 추월하거나 점거하거나 대기 중인 차량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선이 축소된 도로 구간 및 교차로, 신호등, 교통 표지판, 교통 표시 또는 교통 경찰 지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자동차가 줄을 서거나 서행할 때 교대로 통행해야 합니다. 제46조 자동차는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 교통신호나 관리인원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교통신호나 관리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추월해야 합니다. 제47조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를 만나면 속도를 줄여야 하며, 양보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만나면 양보해야 합니다. 제48조 자동차로 운송하는 화물은 승인된 적재 능력을 준수해야 하며, 화물의 길이, 폭, 높이가 적재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과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화물을 떨어뜨리거나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에 한도를 초과하여 분해할 수 없는 품목을 탑재하여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규정한 시간, 경로, 속도에 따라 주행해야 하며 눈에 띄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에서 분해할 수 없는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고속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 고독성, 방사성 및 기타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시간, 경로 및 속도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경고 표지판을 게시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9조 자동차는 승인된 승객 수를 초과하여 운송할 수 없으며 승용차는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제50조 화물자동차의 승객 수송을 금지한다. 화물자동차에 운전자를 태울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51조 자동차 운전 시 운전자와 승객은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은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52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지해야 할 경우, 운전자는 즉시 위험 경고등을 켜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계속해서 위험 경고등을 켜야 하며, 들어오는 차량 방향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경고 거리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3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 구조 차량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긴급 작업을 수행할 때 사이렌과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 경로, 운전 방향, 운전 속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제한되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 구조 차량은 긴급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사이렌이나 신호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항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통행우선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54조 도로 보수 차량, 공사 차량 운행 시 통행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교통 표지 및 표시로 주행 경로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으며 직원은 이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 청소부 등 자동차는 안전운행기준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차선분리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향. 제55조 트랙터는 고속도로와 중대형 도시의 중심 도시 지역을 주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타 트랙터 운행이 금지되는 도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규정합니다. 트랙터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에서는 트랙터를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람을 운송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6조 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 공간은 제외됩니다. 도로에 임시 주차하는 경우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절 비자동차 교통법규 제57조 도로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관련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무동력 차량은 무동력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무동력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제58조: 전동휠체어와 장애인용 전기자전거가 무동력 차선으로 주행할 때 최고 속도는 시속 15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무동력 차량은 규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무자동차의 주차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60조 동물이 끄는 수레를 운전할 때는 길들인 동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물이 끄는 수레를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가축을 끌어야 하며, 가축을 묶어야 합니다. 가축. 제4절 보행자 및 차량 통행 규정 제61조 보행자는 보도 내에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길가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제62조 보행자는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나 횡단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구간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63조 보행자는 도로 격리 시설을 건너거나 앉을 수 없으며, 차량을 들어올리거나 강제로 막는 등 도로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4조 미취학 아동,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신 질환 및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는 도로 여행 시 보호자, 보호자가 위임한 사람 또는 관리 및 보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 시각 장애인이 도로를 지나갈 때에는 시각 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해 블라인드 막대나 기타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차량은 시각 장애인에게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제65조 보행자는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 교통 신호 또는 관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교통 신호나 관리 직원이 없는 경우 열차가 접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제66조 승객은 가연성, 폭발성 및 기타 위험물을 휴대할 수 없으며,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질 수 없으며,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절 고속도로에 대한 특별 조항 제67조 보행자, 무동력 차량, 트랙터, 바퀴가 달린 특수 기계 차량, 굴절식 승용차, 풀트레일러 트레일러 및 최대 속도가 시속 70km 미만인 기타 차량, 접근 금지 고속도로. 고속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8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본 법 제5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단, 고장 차량 방향으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곳에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속하게 오른쪽 갓길이나 비상차로로 이동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차량이나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 또는 견인하여야 한다. 제69조 법에 따라 긴급 공무를 수행하는 공안기관 인민경찰을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채거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