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도로 지원 기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도로 지원 기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도로 구조 자금 관련 당사자가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책임자에게 보상을 회수해야 합니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조금관리기관은 집행대상 공민이 생활이 곤란하고 수입원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인민법원은 형 집행을 종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구제기금의 출처:

1.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는 자금

2. 의무 교통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 회사가 납부한 사업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3.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벌금 규정에 따른 교통 보험

4. 구조 기금의 이자

5.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자금 법률에 따라;

6. 사회 기부

7.

이 제도는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제도와 의무보험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도로교통사고 시 의무보험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불법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시에 구조 자금을 확보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사람 중심의 원칙을 준수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의와 광범위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구조비 선지급을 위한 구조자금의 기본 절차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기 위해 구조자금이 필요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기한 내에 중앙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로부터 선지급 통지서를 받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은 후 아직 구조비용이 계산되지 않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한다. 선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자금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계좌에 계상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24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구조비용을 선지급해야 한다. 본 방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는 장례비를 지불한 후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본 조치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상황의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확인된 후 구호금이 장례비 또는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경우,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즉시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집행에 근거한 법적 문서가 취소된 경우

(3) 집행 대상인 공민이 사망한 경우, 집행 가능한 상속 재산이 없고 의무 부담자가 없습니다.

(4) 위자료, 양육비 또는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사망합니다.

(5) 집행대상인 공민이 생활이 어려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고, 수입원이 없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6) 기타 인민법원은 사형집행을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