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 사법 당국에 이관되나요?
법적 분석: 사법당국으로 송치될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안부가 수사할 사건인 범죄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안부가 수사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검토 및 기소를 위해 검찰관으로 이송한 다음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다른 유형은 범죄 혐의가 있으나 검찰이 자체 수사하는 사건으로, 검찰 수사부에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 검토·기소한 뒤 법원에 송치되는 사건이다. 재판.
법적 근거: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피의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
제5조 행정법집행기관은 형사혐의사건에 대해 즉시 2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는 2명 이상의 행정법 집행 인력이 특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범죄 혐의 사건의 이송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공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행정법집행기관의 책임자 또는 업무책임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이 결정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동급 공안기관에 인계되어야 하며, 비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비승인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6조 행정집행기관이 형사혐의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할 때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형사혐의 사건 이송서
p>(2)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3) 사건과 관련된 항목 목록,
(4) 관련 조사 보고서 또는 평가 결론
( 5)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7조 공안기관은 행정법집행기관이 이송한 범죄혐의 사건의 이송서에 서명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행정법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