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질증 등급 분류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등 7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 중 잔질증 등급은 1 급에서 10 급 장애로 나뉜다.
잔질증의 등급은 시력, 청력, 말, 팔다리, 지능, 정신, 다장애를 구별하여 장애 정도와 장애 범주에 따라 구분한다. 일반 장애인증의 등급은 4 급이고, 등급은 대문자한자 (1, 2, 3, 4) 를 사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장애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애증 등급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력 장애: 실명과 저시력 두 가지 범주. 실명에는 1 차 실명과 2 차 실명이 포함됩니다. 저시력에는 1 차 저시력과 2 차 저시력이 포함된다.
(2) 청력 장애: 1 급 청력 장애, 2 급 청력 장애, 3 급 청력 장애, 4 급 청력 장애 등 4 등급입니다.
(3) 언어장애: 1 급 언어장애, 2 급 언어장애, 3 급 언어장애, 4 급 언어장애 4 등급입니다.
(4) 신체 장애: 1 차 (중증) 신체 장애, 2 차 (중간) 신체 장애 및 3 차 (경증) 신체 장애 3 등급입니다.
(5) 지적 장애: 1 급 지능 장애 (중증), 2 급 지능 장애 (중증), 3 급 지능 장애 (보통) 및 4 급 지능 장애 (경증) 의 4 등급입니다.
(6) 정신장애: 1 급 (중증) 정신장애, 2 급 (보통) 정신장애, 3 급 (경증) 정신장애 3 등급입니다.
(7) 복수 장애: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복수 장애입니다.
장애인증에 대한 대우가 있습니까?
1, 무생활원, 노동능력도 없고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인을 정할 수 없는 장애인은 현지 도시,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전액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지 도시 농촌 최저 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차액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농촌 장애인 의무공, 공익사업 활동 및 기타 사회적 부담 경감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사업성 유료와 모금료를 면제한다. 노동능력, 생활원, 부양자를 정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로원 (양로원, 복지원) 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3, 장애인 자녀 및 장애 아동 우선 관리, 소년이 근래에 입학한다. 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장애아동, 소년, 최소 생활보장기준을 누리는 장애인의 자녀에 입학하여 현지 향진, 거리 이상 잔련으로 학비와 잡비를 면제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 현 (시) 밖에서 공부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자녀에게는 경제가 확실히 어렵다. 향진, 거리, 경제 여건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마을 2 급 보조생활비, 교통비, 구, 현 (시) 보조학습비를 실시한다. 중등 학교 이상 학력 (중등 학교 포함) 과 3 대 우수 학생 (학교, 구급, 시급 포함) 으로 선정된 직고, 기술학교의 장애 학생은 경구, 현 (시) 잔련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는 본급 취업보장금에 지출한다.
4, 향진, 거리 이상 기관, 단체, 사업 단위 및 각종 기업은 본 단위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 1 입니다. 5 의 비율,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 취업을 배치하고 채용, 채용 시 우선 채용을 하고, 일, 직종에서 보살펴 주고,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한다. 기업사업단위는 개제 과정에서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실직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기업 파산 등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실업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며, 기업은 파산하기 전에 실업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장애보장법'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지원, 장애 영향 완화 또는 제거,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방법과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가장애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증 등급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명에는 1 차 실명과 2 차 실명이 포함됩니다. 저시력에는 1 차 저시력과 2 차 저시력이 포함된다.
(2) 청력 장애: 1 급 청력 장애, 2 급 청력 장애, 3 급 청력 장애, 4 급 청력 장애 등 4 등급입니다.
(3) 언어장애: 1 급 언어장애, 2 급 언어장애, 3 급 언어장애, 4 급 언어장애 4 등급입니다.
(4) 신체 장애: 1 차 (중증) 신체 장애, 2 차 (중간) 신체 장애 및 3 차 (경증) 신체 장애 3 등급입니다.
(5) 지적 장애: 1 급 지능 장애 (중증), 2 급 지능 장애 (중증), 3 급 지능 장애 (보통) 및 4 급 지능 장애 (경증) 의 4 등급입니다.
(6) 정신장애: 1 급 (중증) 정신장애, 2 급 (보통) 정신장애, 3 급 (경증) 정신장애 3 등급입니다.
(7) 복수 장애: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복수 장애입니다.
? 1? -응? 댓글?
공유
보고서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