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퇴직연기 정책
중앙정부의 퇴직연기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에는 여성간부와 여성근로자의 퇴직연령 구분이 폐지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이 매년 2/4개월씩 점진적으로 높아져 2055년경까지 통일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성과 여성은 65세에 같은 나이에 은퇴하게 됩니다.
정규 퇴직 시기:
1.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오랜 기간 관리 및 기술직에 근무한 여성 직원은 55세 이상)
2. 특정 유형의 작업에 대한 조기 퇴직: 지하, 고지대, 고온, 저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으로 규정된 기간 동안 특정 업무에 종사한 자
3.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직: 남성 50세 이상 45세 이상의 여성,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기 노동심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의 완전 상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기관, 소유된 대중조직의 근로자 전 국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