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수 분쟁에 대한 관할권
법적 분석: 노동보수 분쟁의 관할권은 사용자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노동쟁의 사건은 사전중재 절차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거나, 법률, 법규에 따라 직접 제기되거나, 사용자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
법적 근거: "노동 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
노동 쟁의 사건은 결정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있거나 계약이 이행되는 곳의 풀뿌리 수준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노동계약 이행 장소가 불분명할 경우 사용자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