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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은 10월 1일 증명서를 받고 일을 하게 되나요?

국경절에는 민정국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국경일 중 7일간의 휴일은 국가의 법정 공휴일이므로 일부 관련 행정 부서에도 휴일이 있으며, 일부 지역 부서에서는 소수의 직원을 교대로 배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혼증명서 취득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민정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일 동안 7일간 휴무합니다. 10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경절에도 결혼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공휴일로 민정국이 문을 닫아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경일에 결혼 증명서를 받으세요.

혼인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일 동안 7일의 휴일을 가지게 됩니다. 10월 8일부터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를 지참하시면 정상입니다.

민원국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1. 남성과 여성 모두 자발적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2. 남성은 22세 이상, 여성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없음)

3. 두 당사자는 3대 이내에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방계혈연관계가 없습니다.

4. 신분증, 호적부, 양측의 3인치 사진

결혼 증명서 신청 시 신랑, 신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부 및 신분증, 1.5인치 사진 3장(민원부 현장에서 촬영 가능)

민원국 관련 기한 및 부과 기준

1. 등록 기한: 모든 서류를 완비하고 현장에서 등록해야 하며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요금 기준: 국내 혼인신고는 부부당 9위안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남성과 여성이 합법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혼인 현장에서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기관.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 혼인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부부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됩니다.

혼인신고 시간은 민사국에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 주말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8시 ~ 오후 12시, 오후 :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매년 10월 1일이다. 국경절 민사국 휴무일 :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

법적 근거: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모든 국민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휴일:

(1) 설날 일, 공휴일 1(1월 1일);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수) 청소일, 휴일 1일(음력 청명절),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명절 1일 휴무(음력 단오절)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과 같은 날)

(7) 전국 1일,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