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부서의 접수범위
법적 주체:
법은 각급 인민 정부 부서가 청원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부는 서신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방문객을 응대해야 하며, 청원 사항이 하급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리 권한"을 가지고 행정 부서로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영토 관리, 계층적 책임, 누가 책임자이든 책임자는 누구이든" 기관. 법적 근거: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 부서가 서신 및 전화 업무를 잘 처리하고 편지를 잘 처리하며 방문객을 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의견, 제안,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요청을 수용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는 청원채널을 개설하고 청원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제안, 의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서신 및 전화 업무대행기관은 서신 및 전화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고 상황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서신의 경우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전화를 받은 경우, 편지 작성자 또는 방문자에게 해당 인민대표대회, 그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에 각각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소송, 중재, 행정심사 등 법적 경로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나, 민원인에게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 (2) 법적 책임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또는 그 업무 부서의 결정에 따른 서신 및 방문은 상황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경우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에 이관됩니다. 긴급한 경우 적시에 제안을 제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하급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영토관리, 계층적 책임,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에 직접 이첩하여 행정기관에 직접 인계한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청원서 사본이 하급 인민 정부에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