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정부조달법' 및 '정부조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공급업체가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정부조달법' 및 '정부조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공급업체가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답변: 공급업체가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법' 및 '정부 조달법 ​​시행 규정'에 규정된 조건 (1)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 (3)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 및 전문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음 (4) 법에 따라 세금 및 사회 보장 기금을 납부한 실적이 양호함 (5)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전 3년 이내에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구매자는 조달 프로젝트의 특별한 요구에 근거하여 공급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급자에 대해 차별적, 차별적 대우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조달법" 및 "정부조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는 불합리한 패키지: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영업 허가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자연인의 신원 증명서 (2) 재정상태 보고서, 법률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 납부 관련 자료 (3)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 (4) 서면 진술서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전 3년 이내에 사업 활동에 있어 중대한 불법 기록이 없음 진술 (5) 조달 프로젝트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인증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증 자료 또는 상황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