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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무교육법' 은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비와 시험비.

1, 학비와 잡비. 새로운' 의무교육법' 에 따르면 학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교재비, 보조비, 실험비 등) 을 가리킨다. 학교는 학생에게 학비와 잡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시험비. 시험비는 학교가 조직한 각종 시험에 필요한 비용,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등을 말한다. 새로운' 의무교육법' 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시험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