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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대출의 차이점

법적 주관성:

은행 융자와 대출은 융자의 일종입니다. 대출은 은행을 통로로, 은행을 가교로 삼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간접금융이다. 자금조달이란 현금을 초과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금전적 거래방법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전적 방법을 말한다. <대출통칙> 제2조 이 총칙에서 말하는 대출이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은 금융기관이 공익을 위해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준 금전자금을 말한다. . 이 총칙에서 대부업이라 함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금전자금의 사용권을 대여하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 본 총칙에서 대출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대출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기구를 말한다. . 본 일반 조항에서 언급된 "차용자"라는 용어는 대출 기관과 대출 법적 관계를 설정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402조는 건설 중인 건물의 경우 이 법 제39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가리킨다.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등록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394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94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점유를 양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이행을 보장함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저당권이 실현되면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67조 대부계약은 차용인이 대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금을 반환하고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