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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1 개 개정 내용

국가를 모욕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애국가 연주, 사용의 진지함, 국가 존엄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형법 제 299 조에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해 이를 공 * * * 석상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획,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공공 * * * 행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중화 인민 * * * 과 국가 가사, 악보를 조작하여 국가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 노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P > 법률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 P > 제 299 조 공개 * * * * 의 경우 의도적으로 소각, 파손, 도색, 더러움, 짓밟기 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모욕한다. < P > 공공 * * * 행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가사, 악보를 고의로 조작하여 국가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