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오르도스시 동성구 교육부는 내몽골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1. '내몽골 자치구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내몽고 교육부가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내몽골 자치구'. 지역 교육부 상급 감독관이 반영하도록 권장합니다.
2. 관련 법적 근거:
'내몽고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에 의거
제51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