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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 원칙

무죄 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 무죄 유추 (유죄유추에 해당) 라고도 하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기 내용 외에 무죄 추정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거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P > 무죄 추정 원칙은 현대법치국가 형사사법통행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제공약 확인과 보호의 기본인권이자 유엔이 형사사법분야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는 최소한의 기준 중 하나다.

1996 년 3 월 처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는' 추정' 이나' 가정' 무죄 규범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무죄 추정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법 제 162 조 제 (3) 항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는 혐의가 무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 피소자는 기소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지위에 있고, 피소 후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유죄자',' 범인' 또는' 범죄자' 로 간주되지 않도록 한다.

2, 법정재판 과정에서 공소인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이거나 무죄임을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의혹죄는 전혀 없다. 즉 공소인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법정이 법정과 보완적인 조사를 거쳐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무죄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