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의 주요 차이점은 보호 대상, 보호 기간, 창의성 요구 사항 및 승인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다양한 보호 대상: 발명 특허의 보호 대상은 제품 및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용 신안 특허의 보호 대상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2. 보호기간은 다릅니다.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3. 다양한 창의성 요건: 실용신안 특허는 발명 특허보다 창의성이 낮습니다.
4. 심사와 승인 절차가 다릅니다.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발명특허는 정식 예비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발명 특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예비 검토: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접수한 후; 발명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통해 특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결정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개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3. 실체심사: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이 실체심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허가: 실체심사 결과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발명특허를 발행한다. 인증서를 등록하고 동시에 발표합니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실용신안 특허 신청 절차
1. 신청: 신청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시 심사관은 출원서류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통지서, 명백한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이에 답변합니다.
3. 허가: 예비심사에 합격한 후 심사관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특허 등록비, 허가 연도의 연회비, 공고 인쇄비 및 특허증 인지세를 납부하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자는 등록 절차를 마친 후 특허 인증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은 신규성, 창의성 및 실용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1.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신청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원일에 향후 공개된 특허 출원 문서 또는 발표된 특허 문서.
2. 창의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뛰어난 실질적인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실용성이란 발명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허권이 부여된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의성 및 실용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1. 신규성은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일 이전에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동일한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특허 출원서 또는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공개 특허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창의성은 기존 기술에 비해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실용성이란 실용신안을 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 법에서 언급한 제2조 "발명 및 창조물"이란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제 사용에 적합한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제22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보유해야 한다.
신규성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신청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출원서류 또는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공개특허문헌에 기재되어야 한다.
창의성이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뛰어난 실체적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청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실체심사 결과 발명특허 신청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발명특허증을 발급한다. , 등록과 동시에 발표합니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한 초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발급 특허증을 등록하고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