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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및 알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주체:

공고 및 독촉 절차는 일반적으로 청구서의 권리자가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분실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해당 법안의 무효 선언을 신청할 것입니다. 1. 공고· 독촉 절차란 어음의 권리자가 어음 분실 후 법원에 어음의 무효선고를 신청하여 어음권과 어음권을 분리하는 제도이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를 분실한 사람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일반적으로 지불 장소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법안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하고, 법안이 분실된 경위를 설명하고, 법원에 공고와 촉구를 요청해야 한다. 고소할 원고. (2)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공고 또는 독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정이 기각됩니다. (3) 법원은 공소를 촉구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지는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자, 신청서 내용, 메모를 보유한 사람은 특정 기간 내에 법원에 권리를 선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됩니다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판단을 하라.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악기를 분실한 자와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홍보절차가 종료됩니다. 분쟁이 지속되거나 해당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권리배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판결에 의해 해당 문서가 무효로 선언됩니다. 신청인이 증권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권리락 판결에 따라 증권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공시 및 독촉의 적용범위 1. 배서 및 양도가 가능한 증서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에 관한 사항. 중국에서 배서 및 양도할 수 있는 증서에는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법에서는 주식을 도난당하거나 분실 또는 파기된 주주가 인민대중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및 권리 전 판결을 위한 법원.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3. 공고 및 독려의 정의 공고 및 독촉 절차는 인민법원이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선언한 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률에 따라 권리락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공고 및 독촉 절차는 그 성격상 비소송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사자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공고를 신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독촉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공고· 독촉사건에서는 명확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가 확인되면 공고 및 독촉 절차는 그 존재 근거를 상실하므로 종료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고 및 독촉 절차는 사건의 범위에서 배서 및 양도가 가능한 증서가 도난, 분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타 법률에 따라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배서 및 양도가 불가능한 어음이 도난, 분실, 멸실된 경우, 공고 및 독촉 신청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고 및 독촉 절차의 구체적인 재판 시스템은 소송 절차 및 기타 비소송 절차와 분명히 독특합니다. 주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및 독촉절차는 공고 및 독촉과 권리심판의 2단계로 구성됩니다. 2. 공고 및 독촉 절차의 두 단계는 모두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3. 공고 및 독촉 절차의 두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재판 기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4. 공고 및 독촉 절차는 주로 서면심사 및 공고에 적용된다. 공시 및 알림 절차는 사회 발전과 함께 사회 경제적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음 분실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구제합니다. (3) 유통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청구서.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고 형태로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 우선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분실된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어음을 분실한 자의 권익회복을 위한 비송사법절차 및 어음 등 유가증권의 분실에 대한 구제방법.

우리 나라에서는 공시가 법적 절차라는 것을 법령상 알 수 있는데, 이는 어음의 권리자가 어음을 분실한 후 법원에 무효선고를 신청하여 어음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구서의 권리. 법적 객관성:

1. 공고 및 독촉 절차 공고 및 독촉 절차는 어음 소지인의 청구서가 도난, 분실 또는 분실된 경우 인민 법원이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치를 취함을 의미합니다. , 어음소지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공표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권리 배제 판결이 내려지는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신청에 근거한 법률. 성격상 소송이 아닌 절차다. 해결하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법안의 권리 상실이라고도 알려진 법안의 유효성이 취소되는 권리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2. 적용범위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양도배서가 가능한 어음소지인은 어음지급지 기층인민법원에 어음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난, 분실 또는 분실된 경우.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고 및 독려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청인은 액면가, 청구인, 소지인, 배서인 등 증서의 주요 내용과 신청 이유 및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양도배서가 가능한 채권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채권이 도난, 분실 또는 분실된 경우 2. 기타 규정에 따라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3. 지급 정지 및 공고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신청 수리 결정을 한 경우 지급인에게 동시에 지급 정지를 통지하고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도록 촉구합니다. 공고 및 독려 기간은 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60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4. 공고기간 내 청구서 양도의 법적 효력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지급인은 인민법원으로부터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후 공고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완전한. 공고 및 독촉 기간 동안 악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법 대법원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지급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지급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채무 면제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선언을 접수한 후 공고 및 독촉 절차를 종료하고 신청인과 지급인에게 통지하는 재정을 해야 한다.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권리에 대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누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하고 해당 증서를 무효로 선고한다. 판결을 공포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합니다. 판결이 발표된 날부터 신청인은 지급인에게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공시 기간이 만료되고 아무도 권리를 선언하지 않거나, 누군가 권리를 선언했지만 인민 법원이 선언을 거부하도록 판결합니다. 2. 신청인이 법원에 요청합니다. 법정 기간 내에 권리 전 판결. 위의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법원이 권리락 판결을 내릴 수 있다. 6.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민사소송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판결 이전에 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날 또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재판요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공고 및 독촉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판결에서 해당 법안이 무효라고 선언되면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합의부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8. 사건을 종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결정에 따라 공고 및 독촉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 적용됩니다. 1. 공고 및 호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2. 공고 후; 청구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인은 법정 기간 내에 법원 결정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3. 공고 및 독촉 기간 동안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합니다. 9. 이 절차의 첫 번째 사례는 최종적이며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수수료 기준 《인민법원 소송 수수료 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당 10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