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특급 보상 기준
'우편법' 제47조는 우편사업자가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는 보상 기준을 따릅니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또는 내부 부품이 부족한 경우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둘째, 등기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청구요금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특급배송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 '우편법'에 따르면 화물의 3배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특급 배송(물류) 회사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운송장(뒷면)에 배송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배송된 패키지의 무게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킬로그램당 20위안 등 각 택배 회사가 다릅니다. 많은 특급 배송 회사는 추가 보험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는 보장 가격과 보험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험 가격은 보험 금액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요율은 일반적으로 상품 가치의 몇 퍼센트(1-5)입니다. 이는 보험에서 전통적인 화물 보험 약관을 사용하는 상업 보험입니다. 이자율이 몇 퍼센트(1~5)인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액이 있어 손실이 전액 보상되지 않습니다. 특급배송업에서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보험을 이용합니다.
제45조: 보편적 우편 서비스 범위 내에서 우편물 분실 및 송금에 대한 보상은 본 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보편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보상에는 관련 민법이 적용됩니다.
우편물 분실이란 우편물이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제46조: 우편회사는 일반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일반우편물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우편 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물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1) 보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 보험 가치는 우편물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보상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등기 우편의 경우 최대 보상 금액은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실제 손실액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소의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수증 및 우편서류에 전항의 규정을 이용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제48조: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달 증명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이지만 보험 가치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배달 증명 우편물의 분실은 제외
(2) 발송된 물품의 자연적 특성 또는 합당한 손실,
(3) 발송인의 과실 및 수령인.
제49조: 이용자는 청구서 우편물을 인도한 후 국내우편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신사업자에게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다음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국제우편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체국사업자에게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국제우편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의 도래와 함께 택배 산업이 급속히 성장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익과 운송 중 택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속달 배송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관련 표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