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참여 방법
1. 신청 : 신청자는 브랜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립학교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평가: 교육 부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을 통과한 후 신청자와 구체적인 협력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합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입찰을 사용합니다.
3. 인증: 교육부는 신청자가 소재한 지역의 시장 운영 능력, 운영 품질 및 운영 효과를 평가한 후 신청자가 기관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신청자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에게 가맹비를 지급합니다.
4. 인가: 교육부는 조건을 충족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가맹비를 납부한 기관에 통일 기관 자격 인증서를 발급하고 기관 코드를 결정하여 지점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킵니다. 관련 전문매체 및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교육 대상자의 공식 대리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