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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유독 또는 유해 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사망이나 그 밖의 특히 엄중한 상황을 야기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벌금을 병과한다. 재산을 압수당했습니다.

'형법'

제141조 위조약품을 생산, 판매한 자는 위조약물을 제조, 판매한 죄를 범하고 5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상황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제143조: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이다.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벌금 또는 종신형, 벌금 또는 재산 몰수에 처해집니다.

제144조: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는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유독하거나 유해한 비식품원료를 혼합하거나,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혼합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유해한 비식품재료를 식품으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인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제408-1조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특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된다.